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10조 (설계도서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공사별로 소속 직원 중에서 설계도서의 심사자(이하 "심사자"라 한다)를 임명하고, 심사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의 내용이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관계법령, 규정 및 설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자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작성한 설계도서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심사자는 심사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보완 요청하고 설계자는 내용을 재검토하여 이를 보완한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가 심사자의 보완요구 사항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소속 과장의 방침 의견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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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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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