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10조 (설계도서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공사별로 소속 직원 중에서 설계도서의 심사자(이하 "심사자"라 한다)를 임명하고, 심사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의 내용이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관계법령, 규정 및 설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자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작성한 설계도서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심사자는 심사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보완 요청하고 설계자는 내용을 재검토하여 이를 보완한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가 심사자의 보완요구 사항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소속 과장의 방침 의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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