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30조 (품질관리체계 유지검사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관은 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체계 유지검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기관은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검사계획을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에게 검사시작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유지검사가 완료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ISO 9001, ISO/TS 22163에 따라 인증을 받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체계 유지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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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0 시행된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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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