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32조 (완성검사 사전기술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관등은 완성검사를 신청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완성검사 신청 이전에 사전기술검토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1. 완성검사의 일정 등에 관한 사항2. 신청자가 검사기관등과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발주자는 신청자 또는 검사기관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기술검토에 참석할 수 있다.
신청자 또는 검사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사전기술검토에 참석한 발주자에게 사전기술검토에서 검토하는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사전기술검토에서 검사기관등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철도차량과 동일한 철도차량에 대하여 발급된 형식승인의 내용2. 주요 협력업체 현황 및 그 협력업체에서 제공하는 부품, 구성품 및 용역의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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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0 시행된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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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