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41조 (철도차량 완성검사 보고서의 작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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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완성검사필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한 이후 30일 이내에 완성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완성검사필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한 이후 30일 이내에 완성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철도차량 완성검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완성검사계획서에 따라 진행된 완성검사의 결과2.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3. 그 밖에 완성검사 결과와 관련된 자료
③전문기관은 검사기관의 완성검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완성차량 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은 철도차량 완성검사 보고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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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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