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31조 (품질관리체계 시정명령 이행 기간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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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59조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자는 45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45일 이내에 조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이행계획과 지연사유를 검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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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59조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자는 45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45일 이내에 조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이행계획과 지연사유를 검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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