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25조 (제작자승인기준의 수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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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기관은 제작자승인기준으로 법 제26조의3의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1. 철도차량 설계의 특이성 등으로 인하여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2. 신청자가 발주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 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제작자승인기준으로 법 제26조의3의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1. 철도차량 설계의 특이성 등으로 인하여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2. 신청자가 발주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 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②검사기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적으로 기술기준(이하 "제작자승인 임시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승인 임시기준은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제작자승인 임시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4조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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