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17조 (형식승인검사의 중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검사의 중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형식승인검사의 중단 필요성과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의 중단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형식승인검사를 중단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에게 형식승인검사의 중단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중 신청인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중단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형식승인검사의 재개를 요청하였을 때, 중단의 원인이 된 형식승인 부적합사항의 해소여부를 확인 후 재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관에게 형식승인 부적합사항의 해소여부를 확인토록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0 시행된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