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17조 (형식승인검사의 중단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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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기관은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검사의 중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형식승인검사의 중단 필요성과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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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검사의 중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형식승인검사의 중단 필요성과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의 중단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형식승인검사를 중단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에게 형식승인검사의 중단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중 신청인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중단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형식승인검사의 재개를 요청하였을 때, 중단의 원인이 된 형식승인 부적합사항의 해소여부를 확인 후 재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관에게 형식승인 부적합사항의 해소여부를 확인토록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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