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35조 (완성검사계획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56조제2항의 완성검사의 계획서는 완성차량검사계획서, 주행시험계획서(이하 "완성검사계획서"로 한다)로 구성된다. 이 경우 완성차량검사계획서는 전문기관이, 주행시험계획서는 검사기관이 작성한다.
②완성검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완성차량검사 또는 주행시험의 절차 및 계획에 관한 사항2. 철도차량 설계에 관한 중요한 특성3. 주요 일정계획 및 수행방법4. 완성차량검사 또는 주행시험의 수행조직5. 부적합사항 처리절차
③검사기관등은 완성검사의 진행 중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완성검사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④검사기관등은 발주자에게 완성검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신청자는 완성검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관등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기관등은 변경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검사기관등은 제5항에 따라 완성검사계획서의 변경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완성검사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검사기관등이 변경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경 거부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⑦검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게 완성차량검사계획서를 전문기관은 검사기관에게 주행시험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⑧검사기관등은 완성검사계획서에 따라 완성검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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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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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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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0 시행된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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