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44조 (분쟁해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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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기관등 및 신청자는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 완성검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44조에 의한 철도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ㆍ중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등과 제작사는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기관등 및 신청자는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 완성검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44조에 의한 철도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ㆍ중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등과 제작사는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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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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