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7조 (형식승인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서류를 말한다.1.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이 투입되는 운행선로의 특성 등 운행 환경에 관한 사항2.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부품ㆍ구성품(규격, 제작자정보 등을 포함한다) 목록3. 기술제휴 및 특허증명서(해당자에게 한한다)4.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의 유지보수 조건 및 기술에 관한 사항
②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증계획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신청자는 형식승인 신청 당시 제출이 곤란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자료의 목록과 제출일정을 입증계획서에 반영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신청자는 형식승인 진행 중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입증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⑤검사기관은 입증계획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자료의 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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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철도차량 설계적합성검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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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철도차량 형식승인 입증계획서 작성요건
1) 신청자 명칭, 신청일자, 형식명 등에 관한 일반사항. 2) 설계(또는 설계변경) 내용에 대한 특성 설명. 스케치 또는 개략도 포함. 3) 규칙 제46조제1항, 지침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종류를 기술 4) 적용 철도차량기술기준, 면제, 동등수준의 안전성, 특수기술기준 등을 포함하여 고려중인 형식승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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