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7조 (형식승인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서류를 말한다.1.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이 투입되는 운행선로의 특성 등 운행 환경에 관한 사항2.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부품ㆍ구성품(규격, 제작자정보 등을 포함한다) 목록3. 기술제휴 및 특허증명서(해당자에게 한한다)4.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의 유지보수 조건 및 기술에 관한 사항
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증계획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신청자는 형식승인 신청 당시 제출이 곤란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자료의 목록과 제출일정을 입증계획서에 반영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형식승인 진행 중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입증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검사기관은 입증계획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자료의 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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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0 시행된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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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