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28조 (제작자승인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작자승인 부적합사항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을 "제작자승인"으로, "형식승인검사"를 "제작자승인검사"로, "형식승인기준"을 "제작자승인기준"으로, "설계적합성검사 확인서, 합치성검사 확인서, 차량형식 시험 확인서(이하 "형식승인검사 확인서"라 한다)"를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확인서, 철도차량 제작검사 확인서(이하 "제작자승인 검사 확인서"라 한다)"로 한다.
②제작자승인 검사의 중단에 대해서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검사"를 "제작자승인검사"로, "형식승인"을 "제작자승인"으로 한다.
③주요사안 검토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④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제19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검사 확인서"를 "제작자승인검사 확인서"로,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로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차량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10-2호 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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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철도차량 제작검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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