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36조 (완성검사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완성검사기준은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철도차량과 동일한 철도차량에 대한 형식승인 결과를 적용하고, 형식승인검사에서 면제한 검사는 완성검사에서도 면제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등은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형식승인 결과 이외의 추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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