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15조 (차량형식시험 대상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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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형식시험을 위해 각 단계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대상은 「철도차량기술기준」에서 정한 차종별 시험규격 항목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형식시험을 위해 각 단계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대상은 「철도차량기술기준」에서 정한 차종별 시험규격 항목에 따른다.
②예비주행시험과 시운전시험에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주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주행시험 : 시험선로에서 5,000킬로미터2. 시운전시험 : 별표 3에 따른 차종별 주행거리3. 법 제26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의 예비주행시험 및 시운전시험은 별표 3의2에 따른 특수차주행거리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은 철도차량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계획서에 따라 신청자와 협의하여 시험 대상항목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예비주행시험을 시험선로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철도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운행선로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최소 주행거리는 운행선로의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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