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6조 (형식승인 사전기술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형식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형식승인 신청 이전에 사전기술검토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1. 형식승인검사의 일정 등에 관한 사항2. 형식승인 받은 사항의 변경 발생시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3. 형식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철도차량이 영 제22조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 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면제 범위4. 신청자가 검사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발주자는 신청자 또는 검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기술검토에 참석할 수 있다.
③신청자 또는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기술검토에 참석한 발주자에게 사전기술검토에서 검토하는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신청자는 사전기술검토에서 검사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의 설계 특성, 기술적 주요사안, 사용 부품 등에 관한 사항2.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등의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3. 주요 협력업체 현황과 그 협력업체에서 제공하는 부품, 구성품 및 용역의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0 시행된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