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34조 (완성검사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완성검사는 완성차량검사와 주행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②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작된 철도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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