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식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제작자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 유지검사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규정은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또는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 철도차량을 구매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 검사기관 및 전문기관(이하 "검사기관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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