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16조 (부적합사항에 대한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형식승인검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적합 사항(이하 "형식승인 부적합사항"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을 때 신청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입증자료ㆍ설명자료 등의 위조ㆍ변조가 발생한 경우2. 검사절차의 오류가 있는 경우3. 신청자가 형식승인검사 과정에서 입증한 사실이 형식승인기준과 상이할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신청자는 시정조치계획 또는 그 결과를 검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설계적합성 검사 확인서, 합치성 검사 확인서, 차량형식 시험 확인서(이하 "형식승인검사 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은 형식승인 부적합사항이 경미하여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없고, 제2항의 시정조치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내에 제2항의 시정조치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형식승인 검사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는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시정조치계획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식승인검사 확인서를 검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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