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16조 (부적합사항에 대한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관은 형식승인검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적합 사항(이하 "형식승인 부적합사항"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을 때 신청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입증자료ㆍ설명자료 등의 위조ㆍ변조가 발생한 경우2. 검사절차의 오류가 있는 경우3. 신청자가 형식승인검사 과정에서 입증한 사실이 형식승인기준과 상이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신청자는 시정조치계획 또는 그 결과를 검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설계적합성 검사 확인서, 합치성 검사 확인서, 차량형식 시험 확인서(이하 "형식승인검사 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은 형식승인 부적합사항이 경미하여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없고, 제2항의 시정조치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내에 제2항의 시정조치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형식승인 검사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는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시정조치계획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식승인검사 확인서를 검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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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0 시행된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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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