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33조 (완성검사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완성검사를 신청할 때에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②신청자는 규칙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완성차량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문기관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서류를 말한다.1.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철도차량이 투입되는 운행선로의 특성 등 운행 환경에 관한 사항2.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부품ㆍ구성품(규격, 제작자정보 등을 포함한다) 목록3. 기술제휴 및 특허증명서(해당자에게 한한다)4.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철도차량의 유지보수 조건 및 기술에 관한 사항
④규칙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증계획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⑤신청자는 완성검사 신청 당시 제출이 곤란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자료의 목록과 제출일정을 입증계획서에 반영하여 완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신청자는 완성검사 진행 중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등과 협의하여 입증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⑦검사기관등은 입증계획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자료의 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주요사안검토서
| | | 주 요 사 안 검 토 서 | 주 요 사 안 검 토 서 | 주 요 사 안 검 토 서 | 주 요 사 안 검 토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제33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완성검사 입증계획서 작성요건
1) 신청자 명칭, 신청일자,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등에 관한 일반사항. 2) 형식승인 받은 철도차량의 내용에 대한 특성 설명. 설계자료 포함. 3) 규칙 제56조제1항, 지침 제33조제3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종류를 기술 4) 당해 철도차량에 적용되었던 형식승인기준, 면제, 동등수준의 안전성, 특수기술기준 등을…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