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33조 (완성검사 신청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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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자는 완성검사를 신청할 때에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완성검사를 신청할 때에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②신청자는 규칙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완성차량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문기관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서류를 말한다.1.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철도차량이 투입되는 운행선로의 특성 등 운행 환경에 관한 사항2.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부품ㆍ구성품(규격, 제작자정보 등을 포함한다) 목록3. 기술제휴 및 특허증명서(해당자에게 한한다)4.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철도차량의 유지보수 조건 및 기술에 관한 사항
④규칙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증계획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⑤신청자는 완성검사 신청 당시 제출이 곤란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자료의 목록과 제출일정을 입증계획서에 반영하여 완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신청자는 완성검사 진행 중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등과 협의하여 입증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⑦검사기관등은 입증계획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자료의 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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