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43조 (발주자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자는 철도차량 구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신청자에게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는 신청자에 요구한 사항 중 검사기관등이 실시하는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 또는 완성검사 대상에 대한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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