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10조 (형식승인기준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관은 형식승인기준으로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1. 철도차량 설계의 특이성 등으로 인하여 철도차량 기술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2. 신청자가 발주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철도차량 기술기준 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적으로 기술기준(이하 "형식승인 임시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 임시기준은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임시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4조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의 공급계약일 당시의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0 시행된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