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21조 (제작자승인 사전기술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제작자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작자승인 신청 이전에 사전기술검토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1. 제작자승인검사의 일정 등에 관한 사항2. 형식승인 받은 사항의 변경 발생시 규칙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3. 영 제23조에 따라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 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면제 범위4. 신청자가 검사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발주자는 신청자 또는 검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기술검토에 참석할 수 있다.
③신청자 또는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기술검토에 참석한 발주자에게 사전기술검토에서 검토하는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신청자는 사전기술검토에서 검사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의 제작을 위한 신청자의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사항2. 제작자승인 변경신고, 제작자승인 면제 등의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3. 주요 협력업체 현황 및 그 협력업체에서 제공하는 부품, 구성품 및 용역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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