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4조 (수수료 납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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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자는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또는 완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관등에게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또는 완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관등에게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등은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 또는 완성검사 업무(이하 "형식승인검사등"이라 한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회, 평가 등을 위한 현장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현지비용"이라 한다)을 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현지비용은 검사기관등에서 결정하되 사전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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