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9조 (형식승인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품질관리체계의 유지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6조제3항 형식승인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의 중요한 설계 특성2. 형식승인기준(제10조제2항의 형식승인 임시기준을 포함한다)3. 형식승인 검사의 면제범위 및 필요성4. 차량형식 시험 절차서5. 형식승인 검사의 주요 일정계획 및 수행방법6. 형식승인 검사 수행조직7. 부적합사항 처리절차
②검사기관은 형식승인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형식승인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③검사기관은 발주자에게 형식승인 받으려는 철도차량이 투입될 운행선로의 기술적 제반사항 및 열차운영계획 등 형식승인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④신청자는 형식승인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기관은 변경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계획서의 변경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식승인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검사기관이 변경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경 거부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⑥검사기관은 형식승인계획서에 따라 형식승인검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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