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18조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계획수립 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성과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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