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12조 (사전협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정보화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정보화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자료제출 등 점검ㆍ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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