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12조 (사전협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정보화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자료제출 등 점검ㆍ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