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4조 (총괄부서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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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계획 수립, 정보화예산의 사전 심의ㆍ조정, 정보화사업 추진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로 정보화담당관(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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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계획 수립, 정보화예산의 사전 심의ㆍ조정, 정보화사업 추진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로 정보화담당관(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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