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20조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제47조에 따른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2. 정보자원관리시스템 등록자료 현행화 등 품질관리3.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이용자 교육
②사업주관부서는 정보시스템 운영을 개시한 경우 총괄부서가 운영하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정보자원 현황을 등록하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또는 기능개선ㆍ고도화 등으로 정보자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현행화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