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20조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제47조에 따른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2. 정보자원관리시스템 등록자료 현행화 등 품질관리3.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이용자 교육
사업주관부서는 정보시스템 운영을 개시한 경우 총괄부서가 운영하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정보자원 현황을 등록하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또는 기능개선ㆍ고도화 등으로 정보자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현행화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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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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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