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20조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제47조에 따른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2. 정보자원관리시스템 등록자료 현행화 등 품질관리3.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이용자 교육
②사업주관부서는 정보시스템 운영을 개시한 경우 총괄부서가 운영하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정보자원 현황을 등록하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또는 기능개선ㆍ고도화 등으로 정보자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현행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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