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15조 (사업완료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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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완료한 경우 30일 이내에 정보화사업 요약서(별지 5호 서식), 최종 사업완료보고서 및 산출물(책자 또는 산출물이 수록된 디지털 저장매체 등)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 산출물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완료한 경우 30일 이내에 정보화사업 요약서(별지 5호 서식), 최종 사업완료보고서 및 산출물(책자 또는 산출물이 수록된 디지털 저장매체 등)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 산출물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할 경우 정보화사업의 성과물 또는 산출물의 추가 제출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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