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23조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표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총괄부서의 장이 총괄하고,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별 콘텐츠를 관리한다. 다만, 영문홈페이지 콘텐츠의 경우 소관 부서와 국제협력담당관이 협력하여 관리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또는 웹사이트를 신규로 구축하거나 기존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확장, 변경 또는 통ㆍ폐합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및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본 규정과는 별도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상세한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