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23조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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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표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총괄부서의 장이 총괄하고,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별 콘텐츠를 관리한다. 다만, 영문홈페이지 콘텐츠의 경우 소관 부서와 국제협력담당관이 협력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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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표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총괄부서의 장이 총괄하고,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별 콘텐츠를 관리한다. 다만, 영문홈페이지 콘텐츠의 경우 소관 부서와 국제협력담당관이 협력하여 관리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또는 웹사이트를 신규로 구축하거나 기존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확장, 변경 또는 통ㆍ폐합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및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총괄부서의 장은 본 규정과는 별도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상세한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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