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10조 (정보시스템 구축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 정보화자산의 가용성 제고 및 정보화예산 절감 등을 위해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대상으로 관련성이 높은 업무를 포괄하는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전자정부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총괄부서의 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 개발표준을 준수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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