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25의2조 (정보화 역량개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직원의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교육 및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정보화 기획 및 정보통신 신기술에 관한 사항2. 웹 접근성ㆍ호환성ㆍ개방성ㆍ자료 현행화 등 웹사이트 운영 관련사항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4.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등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5. 업무포털 및 식품ㆍ의약품 등 각 분야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6. 소속기관 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정보화 역량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총괄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거나 소속 직원 중 적임자를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