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10조의2 (과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정보화사업 과업내용 확정, 정보화사업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 등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정보화사업 과업내용 확정, 정보화사업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 등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 15일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