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25조 (정보화 역량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본부ㆍ소속기관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정보화 역량을 평가하여 우수부서(기관)를 연1회 이상 선정할 수 있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화 역량평가 결과 성적이 우수한 부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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