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14조 (정보화사업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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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발주, 사업자 선정, 사업수행 및 운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하여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2. 소관 부서가 다수인 사업3. 다수 부처와 정보 연계가 포함되는 사업4.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정보화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발주, 사업자 선정, 사업수행 및 운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하여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2. 소관 부서가 다수인 사업3. 다수 부처와 정보 연계가 포함되는 사업4.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정보화 사업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 수립, 발주,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사업수행, 검사 및 운영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 용역을 수행하는 외부기관 또는 개발업체가 별표 1의 누출금지대상정보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과정 중에 당해 사업에 대해 표준 및 품질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추진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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