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14조 (정보화사업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발주, 사업자 선정, 사업수행 및 운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하여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2. 소관 부서가 다수인 사업3. 다수 부처와 정보 연계가 포함되는 사업4.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정보화 사업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 수립, 발주,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사업수행, 검사 및 운영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 용역을 수행하는 외부기관 또는 개발업체가 별표 1의 누출금지대상정보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과정 중에 당해 사업에 대해 표준 및 품질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추진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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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요청서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요청서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요청서 사 업 명 | | 주관부서 | | 사업비/사업기간 | | 분야별 자체검토 결과* | 검토항목 | 검토내용 분야별 자체검토 결과* | 요구사항의 명확성 | 분야별 자체검토 결과* | 기능의 중복성 | 분야별…
제1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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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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