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라 함은 행정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2.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4.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퓨터 및 주변장치ㆍ통신망 등의 하드웨어 자원, 운영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 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 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자원을 말한다.5.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DB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해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6. "정보기술아키텍처"(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기관의 목표와 요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보자원이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돼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기술(관리)하는 것으로 업무, 데이터, 보안, 프로그램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표현해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7.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System)"이란 「전자정부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8.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란 학습, 지각, 판단, 자연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또는 해당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말한다.9. "지능정보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마. 무선 또는 유ㆍ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바. 그 밖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기술10.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11.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12. "사업주관부서"라 함은 정보화사업을 기획ㆍ추진하여 정보화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13. "사업관리"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계약, 진도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결과보고, 정산, 결과의 대외표시 등의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14. "디지털포용"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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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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