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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