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23조의2 (웹사이트 및 모바일 서비스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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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2.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접근성 준수3.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4.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5.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제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6.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의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조치7.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준수8. 그 밖에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2.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접근성 준수3.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4.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5.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제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6.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의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조치7.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준수8. 그 밖에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총괄부서의 장은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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