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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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능정보사회 정책 및 사업의 총괄, 조정, 검토 및 평가2.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3.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식ㆍ의약 안전 업무의 지원4. 클라우드컴퓨팅,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관리ㆍ활용 및 정보자원의 현황에 대한 체계적 작성ㆍ관리5. 식ㆍ의약 정보화 수준 향상, 전자정부 성과관리 및 정보화역량 강화6.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관제에 관한 사항7. 식ㆍ의약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8. 그 밖에 식ㆍ의약 안전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사항9. 삭제1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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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능정보사회 정책 및 사업의 총괄, 조정, 검토 및 평가2.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3.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식ㆍ의약 안전 업무의 지원4. 클라우드컴퓨팅,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관리ㆍ활용 및 정보자원의 현황에 대한 체계적 작성ㆍ관리5. 식ㆍ의약 정보화 수준 향상, 전자정부 성과관리 및 정보화역량 강화6.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관제에 관한 사항7. 식ㆍ의약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8. 그 밖에 식ㆍ의약 안전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사항9. 삭제10. 삭제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총괄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정보화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정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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