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9조 (정보화사업의 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정보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가 정보화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 및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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