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27조 (정보화협의체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협의체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담당자로 한다.1.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부서의 장(본부 및 소속기관)2. 지능정보화책임관(산하기관)3.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