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27조 (정보화협의체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협의체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③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담당자로 한다.1.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부서의 장(본부 및 소속기관)2. 지능정보화책임관(산하기관)3.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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