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11의2조 (인공지능 사업 사전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델 기획ㆍ개발ㆍ운영이 포함된 정보화 사업(이하 ‘인공지능 사업’) 추진 시 타당성, 실현가능성을 사전 검증하여야 한다.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검증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공지능 사업 사전검증 검토 신청서를 작성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데이터담당관에게 사전검증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데이터담당관은 제2항에서 검토 요청한 인공지능 사업에 대하여 사전검증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인공지능 사업 검증단계 검토결과서를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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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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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