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21조 (정보자원관리시스템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1. 정보화예산 편성 요구2.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일상감사, 사업검사, 대금지급 등 정보화 사업 추진3. 정보화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4.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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