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9조의2 (정보화예산 등의 검토ㆍ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에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1. 추진배경 및 필요성2.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포함)3. 대상 업무 및 처리절차4. 사업내용5.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6. 기대효과7. 정보보호관리 방안8. 성과목표 및 관리지표9.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10. 정보화사업 요약서(별지 제5호 서식)11. 기타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사항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 표준화 및 정보시스템간 상호 운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연도 정보화사업 계획에 대하여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근거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의 범위, 사업간 통합ㆍ조정 및 소요예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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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정보화사업 요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정보화사업 요약서 ※ 사업 기획 단계 등 해당하는 정보가 없는 경우 해당하는 정보만 작성합니다. □ 공통 사항 시스템명 | ○○○○○시스템 | ○○○○○시스템 | ○○○○○시스템 | ○○○○○시스템 구축근거 | | | | 시스템개요 (3줄이내) | | | | 운영부서 | | 최초 구축 | 연도 |…
제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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