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19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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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이하 "운영성과"라 한다)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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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이하 "운영성과"라 한다)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운영성과 측정을 위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및 성과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③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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