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30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그 하위 법령2. 전자정부법 및 그 하위 법령3.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하위 법령4. 기타 정보통신 관련 법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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