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30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그 하위 법령2. 전자정부법 및 그 하위 법령3.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하위 법령4. 기타 정보통신 관련 법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의2 · 정보화 역량개발제26조 · 정보화 포상제27조 · 정보화협의체 구성제28조 · 정보화협의체 기능제29조 · 정보화협의체 회의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0조 · 다른 규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