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8조 (정보화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화 계획(이하 "정보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2.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3. 디지털포용 시행계획4. 기타 정보화 관련 법률 및 지침 등에 따른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화 계획(이하 "정보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2.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3. 디지털포용 시행계획4. 기타 정보화 관련 법률 및 지침 등에 따른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작성지침 및 제출기한을 정하여 각 국ㆍ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정보화 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화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식ㆍ의약 정보화사업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의 장에게 제2항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하기관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