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28조 (정보화협의체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정보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정보화 표준 및 정보기술 동향에 관한 사항3. 정보화 관련 식의약 안전 법ㆍ제도 및 업무 동향에 관한 사항4. 정보화 과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정보시스템 별 정보화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6. 그밖에 정보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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