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29조 (정보화협의체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28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협의체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협의체 회의는 반기마다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이 수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서(기관)의 실무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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