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19조의2 (정보시스템 등의 통합ㆍ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합리적 기능 조정ㆍ통합을 통한 정보서비스 품질수준 제고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등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합ㆍ개선ㆍ폐지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1. 운영 주체가 불명확하거나 예산이 없는 경우2. 이용이 저조해 운영ㆍ유지관리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경우3. 중복된 기능 또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4. 대국민 정보서비스로서 콘텐츠 현행화가 미흡한 경우5. 대국민 정보서비스로서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경우6. 대국민 정보서비스로서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없이 구축한 경우7. 제19조에 따른 성과가 저조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등의 조치를 권고받은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조치계획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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