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2025-10-23 · 소관 환경부 · 총 49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환경부 · 공포 2025-10-23 · 시행 2025-10-23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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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영향의 예측 및 분석제11조 예측ㆍ분석에 따른 평가제12조 환경보전대책등의 수립제13조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제14조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완제15조 비밀에 관한 사항제16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제17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제18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구성제1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제2조 정의제21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제22조 의견수렴 내용에 관한 사항제23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제24조 재협의 시 평가서 내용제25조 변경협의서의 구성제26조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제27조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제28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구성제29조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제3조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에 관한 책임제31조 평가서 초안의 제출제32조 의견 수렴 내용에 관한 사항제33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 방법제34조 복합평가의 작성 등제35조 재협의 시 평가서의 내용제36조 변경협의서의 구성제37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제38조 경미한 소규모 개발사업의 평가서 작성
제39조 ~ 제8조 (19개)
제39조 약식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 방법제4조 환경영향평가업자 등의 명시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제40조 심층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및 작성제41조 심층평가 환경영향평가서 구성 및 작성 방법 등제42조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및 작성제43조 신속평가 환경보전방안 구성 및 작성 방법제44조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제44의2조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및 제출시기제45조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제46조 보존대상 기초자료의 범위 및 기준제47조 재검토기한제4의2조 평가서 작성 방법 및 기법의 보급제5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설정제6조 지역 개황 조사제7조 환경 현황 조사제7의2조 환경보전목표의 설정제7의3조 대안의 설정제7의4조 생태면적률의 적용제8조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방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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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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